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04 18:30:09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4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