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