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 등록 2025.09.23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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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인감 제도의 불편함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도장 사전 등록이 필요 없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600원)가 면제돼 주민 부담도 줄어든다.

 

오산시는 시민들에게 △은행·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 △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 홈페이지, 공식 SNS,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창구에도 홍보물을 비치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높이고 위·변조나 대리 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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