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7 08:10:17
크게보기

처인구 등록된 경유차 662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 부과·고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처인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금액은 지역의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만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