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2 11:50:33
크게보기

단장 선출 방식 및 단체대표 규정 신설로 운영 효율성 제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