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공직자 대상 특이(악성)민원 위법행위 대응 실무 교육 실시

  • 등록 2025.06.18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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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7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감과 원칙 사이, 특이민원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주제로 수원시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겪는 위법행위에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 불합리한 요구나 폭언, 위협 등에 효과적인 대응 절차 ▲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형별 현장대응 사례 중심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 특이민원 법적 대응 방법 ▲ 피해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의 내용을 다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민원 대응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높이고,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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