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계층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아

  • 등록 2025.06.10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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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 지원…세대별 최대 70만 원 상당 바우처 제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 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을 지원하며 전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김영구 시흥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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