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2.24 11:30:12
크게보기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