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흡연 · 음주로 인한 피해 예방 최선 금연 · 금주 구역 지정 나서

  • 등록 2023.09.05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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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곳, 금연 구역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 금주 구역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 ·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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