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 이달 30일까지 접수

  • 등록 2023.06.09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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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출생한 청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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