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 등록 2023.03.27 11:50:54
크게보기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무주군은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문자메시지 등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전안내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