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폭증세를 보이면서 요란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9월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불법 소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튜닝은 4건,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1건이며,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불법 튜닝은 징역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가 심할 경우 시민들의 생활환경 차원에서 불시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