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인가? 졸속 입법 폐기하라!

  • 등록 2018.11.19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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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졸속 개정 반대 국회 앞 결의대회 개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1월 19일 11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11월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2천 여명의 범대위 회원이 결집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 의원,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조오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과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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