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이병숙 의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토론자 참석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ㆍ개정과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병행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ㆍ개정과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후원회 재원으로 정무보좌관 배치(정치자금법 개정)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준인건비 분리 및 자치조직권 부여 △‘의회고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토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과제(안)’ 27건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

지방시대 분권과제(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 모두 상임위원회 질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기준인건비 운영권, 고시 등 독자적인 인사제도가 없어 빛바랜 인사권 독립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직’ 신설 및 ‘의회고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을 통해 자체 노력을 임기 내내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 중심’ 지방분권,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선택>
□ 지방분권의 ‘한 조각’에 그쳐온 지방의회
○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주민 또는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함.- 주민의 대표자는 지방의원임.
○ 자치분권 정책 기조는 주민의 직접 참여 증진 및 주민의 대표자 권한ㆍ역할 확대로 귀결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자체(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하고 권한을 분리한 ‘기관대립형’ 체제임.- 우리나라는 ‘강 단체장-약 의회’ 유형임.- 현대 지방행정의 전문화ㆍ복잡화로 집행부 권한이 더 강화되는 추세임.
○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입법기관임.- 국회처럼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임에도 국회 대비 권한ㆍ여건 열악함.
○ 발제자의 발제문에 따르면 지방분권 세부정책은 12개로 분류됨.- 12개 중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 1개에 불과함.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에 따른 「지방시대 분권과제(안)」에서도27건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3건에 불과함.※ 「지방시대 분권과제(안)」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 목록5-2.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및 책임성 제고5-3.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6-1. 의회ㆍ단체장 선출방식 등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검토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과제(안)」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뜻함.- 정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법률제정 검토를 해야 할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법을 포함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정책지원관 정수 증원 및 개인보좌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등에 부정적임.- 21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의회법안 4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방분권 등으로 지방의회 부활 32년간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비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미미한 수준임.
□ 현대민주주의 핵심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필수
○ 의정활동비 현실화 조치 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한선 20년째 동결 상태임.- 시행령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임.-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시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설치 시 ‘정무보좌관’ 인력 도입 필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법령 개정 시한 : 2024년 5월).- 보좌관 성격의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안은 박용진 의원 발의안 1건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설치 내용 포함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실질적인’ 인사권ㆍ임용권 독립에 부합하는 법령ㆍ제도 개선 필요- 기준인건비 제도 분리(지방자치단체와 의회사무기구 별도 독립적인 기준인건비 집행)- 자치조직권 부여
○ 국회의 ‘입법고시’처럼 지방의회 버전 ‘의회고시’ 실시- 인사권ㆍ임용권 독립에도 ‘의회직’은 도입되지 않음.- 의회 관련 세부 직렬이 도입되지 않은 것임.-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 별도의 직군ㆍ직렬ㆍ직류제도가 시행되어야 함.※ 국회 입법고시(5급) 현황- 일반행정,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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