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채진기)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의장 선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무기명투표 원칙’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양시의회가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국면에 따라 정반대로 인용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감춘 자문부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사건의 경위 — 감표 2 대 2, 직무대행이 한 표를 홀로 무효 처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15일 제312회 임시회 의장 결선투표에서 비롯됐다. 감표위원 4명의 판독이 2 대 2로 갈린 가운데, 7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문제의 투표지 1표를 홀로 무효 처리했다. 그 결과 9 대 9 동률이 되어 연장자인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그 한 표가 유효로 인정되면 10 대 9로 윤경숙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었다”며 “다수의 뜻으로 확인된 표가 절차를 빙자해 뒤집혔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의 고문변호사 자문 오용 — 취사선택과 단독 무효
민주당이 정조준한 것은 국민의힘의 ‘자문 취사선택’이다. 국민의힘이 결선 판정의 근거로 앞세운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이번에 문제의 투표용지를 공개해도 된다고 답한 고문변호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결선 때는 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앞세워 직무대행의 판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공개 국면에서는 같은 고문변호사가 “공개해도 된다”고 하자 그 자문을 감췄다. 그러고는 “공개가 어렵다”고 본 다른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만 인용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믿고 앞세웠던 바로 그 고문변호사가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자 입을 닫았다”며 “결론에 맞춰 자문을 골라 쓴 것일 뿐 지켜진 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라고 밝혔다.
절차적 하자도 뚜렷하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3인 중 누구도 감표위원을 배제한 채 직무대행이 홀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직무대행은 자문이 요구한 단계적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 사퇴하거나 자리를 비운 적 없는 감표위원들을 배제한 채 홀로 무효를 선언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 7일 단식과 단계적 공개 제안 — 국민의힘은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법원에 넘기기 전에 의회가 스스로 매듭짓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표위원 곽동윤 의원은 투표용지 공개를 촉구하며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단식을 벌였다. 단식 기간 민주당은 대시민 전면 공개부터 언론·노조·시민단체 등에 대한 일부 공개, 안양시의원에 대한 공개까지 단계적 공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기명 원칙’을 앞세워 이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단식이 끝난 뒤에 확인됐다. 단식 종료 이후 받은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1인의 자문과 민주당이 정식으로 의뢰한 세 곳의 법무법인의 검토는 모두 그 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이 확인하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아니라 그 표의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 자형 하나뿐”이며 필적 대조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 “유리할 땐 앞세우고 불리하자 감췄다” — 채진기 대표의원
채진기 대표의원은 “결선 때 국민의힘이 근거로 앞세운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와 투표용지를 공개해도 된다고 답한 고문변호사가 같은 사람”이라며 “유리할 땐 앞세우더니 불리해지자 같은 사람의 자문을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말할 자격은 원칙을 지킨 사람에게 있다”며 “다수의 뜻으로 확인된 한 표를 절차를 빙자해 뒤집은 데 대해 시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의 세 가지 촉구
민주당은 성명에서 ①국민의힘이 감춘 자문을 포함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의 즉시 공개 ②법원의 투표지 자형 검증과 경찰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 ③자문을 골라 쓴 데 대한 시민 사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