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처음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뒤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도정 운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함께 강조했다.
추 지사는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권 분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한다"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며 개혁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이며, 보완수사 요구 역시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예외를 아무리 좁게 인정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그 같은 사례를 이유로 검찰 직접수사를 유지하는 것은 개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오히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정의를 훼손해 온 사례가 더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닛에 보관한 채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큰 병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해 공소시효를 넘기며 정의를 훼손한 사례가 더 심각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검찰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걱정만 앞세워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KICS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과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예방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능하거나 더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만드는 시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