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23일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 의혹과 관련해 혁신연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22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이번 사안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로,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전달됐고,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제3자 개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 측은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대리결제를 진행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가입자가 투표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공언했던 혁신연대 측의 설명과 배치된다.
이와 함께 유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 선관위에 대리 등록 유도 문자, 통화 내역, 대리결제 테스트 기록 등 확보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확인해보니 이 건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납부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 확정 전 가입자와 비용납부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혁신연대 선관위로부터 “대납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외에는 딱히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 측은 23일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는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 신 청 서
수 신: 경기교육혁신연대
(경유) :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장 장선근 변호사
신청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 공정배
작성일: 2026. 4. 22.
1. 신청 취지
경기교육혁신연대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납부에 따른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선거인단 가입자 대리 등록 수사 요청
- 본인 핸드폰으로 등록 절차 진행 및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함에도 타인의 핸드폰으로 등록 진행하도록 유도 (증거자료 ; 문자메세지)
2) 선거인단 가입자 대리 납부 수사 요청
- 가입자와 납부자의 명의 일치 여부 수사요청
3)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시킬 것
4) 수사 결과 대리등록 및 대리 납부가 확인된 경우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발표
2. 신청 이유
1) 규약상 명확한 금지 규정 존재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 여론조사 45%, 선거인단 55%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등록은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및 가입비 납부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후보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선거인단 등록)
① 선거인단 등록은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하며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선거인단 등록은 투표일 2일 전 18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단은 정해진 회비를 본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 납부, 집단 일괄 등록, 금품 제공을 통한 조직적 동원은 금지한다.
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단 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후보자에 대해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2) 특정 후보 측의 대리신청 유도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은
- “원격에서 인증/결제를 도와주겠다”며 특정 전화번호를 넣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내용에 “옆에서 잘되는 분이 계시면 잘되는 핸드폰으로 가입링크 접속”하여 진행하라고 명시하여 대리신청을 유도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제3자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당초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주장과 반하는 것입니다
3) 특정 후보 측의 대리납부 의혹
‘원격에서 인증/결제를 도와주겠습니다’는 문자 메시지는 대리 등록 뿐 아니라 등록의 마지막 단계인 제3자 대리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4월 16일 선거인단 가입 마지막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인단 가입 방법을 문의해 온 한 분에게 자원봉사자가 원격 등록과 대리결제를 시도해 본 결과 아무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선거인단 가입자는 실제 투표까지 무사히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진보교육감 후보선출의 원칙과 공정성 훼손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당초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대리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불허하였으며, 대리납부가 불가능한 모바일카드결제와 간편결제만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리등록 및 대납 불허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가장 큰 원칙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상 대리등록 및 대리납부가 차단되지도, 추후 확인되지도 않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원칙과 규정이 무너지고 신뢰보호와 형평성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과 조치 없이 단일화 진행을 마친다면 이는 단일화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명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요구사항
본 신청인은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 즉각적 수사 요청
2.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시킬 것
3. 수사 결과 대리납부가 확인된 경우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발표
4. 결론
본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교육감 후보선출을 위한 명분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경선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단일화가 원천 무효되어야 합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단일화 후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