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지방도 318호선(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을 예로 들며 “필요한 확장사업이지만 민가와 상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회도로 방식 반영 의사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의 도로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회노선은 4차 도로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지도 중리–천리 연결도로는 확정 후 16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대표적 지연 사업”이라며,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지연을 시키는 만큼 경기도가 LH와 적극 협의해서 도가 대행 또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지않을까”는 물음에 집행부는 “사업비 분담 시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LH와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사업 일부 구간이 포함된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 지방도 318호선, 지방도 321도로 등 주요 교통축 전반의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교통 수요가 이미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뒤처지고 있다”며 “국가·용인시와 보조를 맞추어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질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개정 추진안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번 기준 완화는 경기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제도개선의 성과이지만, 기준 상향으로 인해 일부 기존 예타 대상 사업이 제외될 수 있어 도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파악하여 500억에서 1000억사이 규모의 SOC사업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은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예타 문턱이 완화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다수 SOC 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도로망 확충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 안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제 역할을 다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