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여호 중 35만2천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5천호(4.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6천호(26.6%)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 기흥구(1.53% 상승)이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11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년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구 분 |
개별주택 |
표준주택 |
구 분 |
개별주택 |
표준주택 |
경기도 |
3.57 |
3.59 |
|
|
|
수원 장안구 |
3.36 |
3.27 |
시흥시 |
3.37 |
3.46 |
수원 권선구 |
3.19 |
3.37 |
파주시 |
2.81 |
2.6 |
수원 팔달구 |
3.21 |
3.09 |
김포시 |
3.08 |
3 |
수월 영통구 |
2.32 |
2.54 |
광명시 |
4.52 |
4.87 |
고양 덕양구 |
3.3 |
3.27 |
광주시 |
1.9 |
2.02 |
고양 일산동구 |
2.87 |
2.92 |
군포시 |
3.53 |
3.69 |
고양 일산서구 |
2.84 |
3.07 |
오산시 |
2.23 |
2.09 |
성남 수정구 |
5.22 |
5.4 |
이천시 |
3.43 |
2.81 |
성남 중원구 |
4.21 |
4.44 |
양주시 |
1.85 |
1.84 |
성남 분당구 |
6.96 |
6.25 |
안성시 |
2.64 |
2.43 |
용인 처인구 |
2.67 |
2.66 |
구리시 |
3.94 |
3.79 |
용인 기흥구 |
1.53 |
1.78 |
포천시 |
1.72 |
1.54 |
용인 수지구 |
2.17 |
2.3 |
의왕시 |
5.59 |
5.52 |
부천시 |
4.27 |
4.51 |
하남시 |
4.91 |
3.93 |
안산 상록구 |
5.22 |
5.46 |
여주시 |
2.9 |
2.62 |
안산 단원구 |
4.74 |
4.79 |
양평군 |
3.32 |
2.95 |
남양주시 |
4.07 |
3.81 |
동두천시 |
2.2 |
2.13 |
안양 만안구 |
4.32 |
4.43 |
과천시 |
6.19 |
6.46 |
안양 동안구 |
5.14 |
5.06 |
가평군 |
3.5 |
3.27 |
화성시 |
2.58 |
2.07 |
연천군 |
1.82 |
1.6 |
평택시 |
3.92 |
4.41 |
|
|
|
의정부시 |
3.49 |
3.6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