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 등록 2018.04.10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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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도내 145개 미집행 공원 문제해결 가닥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안의”를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며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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