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31개 시군과 도 산하 230개 공공기관에 이어 도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제도다. 도는 사전컨설팅감사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4월 31개 시·군 청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컨설팅 내용은 기업 활동의 일환인 개발행위,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과 27일 수원 상공회의소와 고양 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한데 이어 3월에는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55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2조 111억 원의 투자효과와 3만2,6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도는 지난해 1월 2016년 감사업무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12월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인교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 창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
① 감사 등을 의식해 머뭇거리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적극 해소
②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을 위해서는
→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실수를 용인
③ 복지부동,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 “특별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
- 합리적 규제 개혁,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확대 운영 방안
□ 추진배경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선6기 남은 기간 동안 힘을 모아 규제개혁에 전력 ? 정책환경 변화
○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코자 경기도가 최초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용 ? 기업애로 해결
□ 기본방향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 기 간 : 2017. 4월 ~ 2018.12월
? 주요내용 : 제도 및 사례 안내, 맞춤형 현장 컨설팅, 신청대상 검토
道 내 기업체 대상
? 목 적 : 기업체 접근성 강화
? 운영방안 : ‘道+시·군 공동참여’,
‘지역 상공회의소+기업지원센터 지원’
확대운영
□ 상담창구 운영계획 → 운영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4단계) 운영
1단계(공감대 형성 단계)
2단계(공감대 확산 단계)
? 추진방향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동·서·남·북부 4개 권역별 실시)
? 기 간 : 2018. 3.26. ~ 4. 5.
? 대 상 : 道 내 기업체(4개 권역별)
? 추진방향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남·북부 2개 권역별 실시)
? 기 간 : 2018. 2.26. ~ 2.27.
? 대 상 : 경기도 지역 상공회의소(22개) 직원
○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신청에 의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신청 건 별로 추진)
? 기 간 : 2018. 3월 ~ 6월
? 대 상 : 31개 시·군(기업체→시·군)
? 추진방향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지역 상의별 실시)
? 기 간 : 2018. 4월 ~ 5월
? 대 상 : 道 내 기업체(시·군별)
제도 안내 설명회
?상담창구 운영
?컨설팅 실시
? 경기도 지역 상공회의소 업무관련자 대상
? 권역별(3~5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 지역 상공회의소별 실시(해당 시·군 감사부서 협조)
? 해당지역 기업체 대상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규제 개선방안 모색
→ 기업애로 해결
? 제도개선 병행 추진(필요시)
4단계(기업애로 해결 단계)
3단계(기업애로 청취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