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양심불량업체 124개 적발 수사중

  • 등록 2017.01.24 0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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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양심불량업체 124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706개를 대상 미신고 영업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 1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보관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수원 A업체가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처분 했다.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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