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 2026.02.23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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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50인 미만

→ ('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 벌칙 변경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5.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BEFORE) 소정 근로시간

(AFTER) 실보수

 

- 국세청 소득 정보로 보험료 부과

(BEFORE)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정보 각각 신고

(AFTER)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로 공단이 보험료 산정

*'27년 1월 1일 시행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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