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등록 2026.02.10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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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대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인력이 필요한 관내 사업장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하고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참여 사업장은 청년 인턴에게 월 236만 1,700원 이상(양평군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00원 기준, 주 40시간 근로)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군은 사업장에 월 최대 110만 원을 최대 7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사업장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들의 구직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청년 인턴 모집은 참여 사업장 자격 확인 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인턴 모집 공고는 추후 별도로 실시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관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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