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포스코E&C 반복 사고는 구조적 문제, 전면 재시공·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 등록 2025.12.17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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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설 전까지 피해주민 보상 완료, 공사재개 시 시민 동의 보장 등 강력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스코E&C 시공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오늘의 발표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포스코E&C 시공 현장에서는 한 해 동안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시는 “이는 개별 사고가 아니라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포스코E&C가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후 수습과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복구가 아닌 임시 보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통로박스와 수로 암거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시는 “단순 보강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면 재시공 비용에 대해 포스코E&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 운영되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목감천으로 방류된 사실도 지적했다. 포스코E&C는 현재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광명시는 이를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광명시는 전면 통행 금지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손실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포스코E&C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성마을 주민과 상인을 포함한 피해 보상도 설 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공사 재개 과정에서는 시민 동의와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광명시는 주민, 포스코E&C,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시공 계획,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선진국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기업의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포스코E&C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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