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

  • 등록 2023.09.15 0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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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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