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 등록 2023.08.27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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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②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③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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