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업계, CBAM 도입 후에도 2030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 현행 유지 요구

2021.07.14 08:16:26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가 14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 업계는 무료 배출할당량을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탄소유출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목적으로 CBAM 도입을 추진, 2030년 55% CO2 배출감축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14일 발표 예정이다.


CBAM 도입과 함께 WTO 협정이 금지하는 이른바 '이중보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철강 등 일부 중공업 섹터에 부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단계적 폐지할 방침이다.


패키지 초안에 따르면,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씩 삭감, 2035년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완전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무료할당 폐지와 경매할당 배출권(auctioned permit) 증가에 따른 수익은 철강 등 주로 CBAM 대상 산업의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EU 업계는 2030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법적 검토결과 CBAM과 무료 배출권 제도가 WTO 체제하에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제조업연맹(Aegis)은 CBAM 법안 발표를 앞두고, 최근 수행한 CBAM에 대한 3건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발표, CBAM과 무료 배출권할당제 병존이 GATT 협정이 금지하는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 코니 헤더가드 전 EU 기후담당 집행위원과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및 무료할당제 병존시 EU 신뢰도 훼손 및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CBAM에 대한 교역상대국들의 WTO 제소가 이어지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EU가 관세 등 보복조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셀 기자 asylkul19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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