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근 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 할 학습권, 실질적인 교육지원”기대

  • 등록 2019.08.30 15:23:03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제명은 “학업지원”이 아닌 “교육지원”이 맞고, 정의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성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3천명에 가까운 수치이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인 약 7천명으로써, 합산하여 약 1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