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제 시 환급 기준 > Q.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기본소득 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현실상 금수저로 태어 나지 않는 이상 늘 재산 앞에 읆조리고 노동 앞에 처절하게 유린 당하고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입담은 과히 옛 코미디언을 방불케 한다. 이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워서 침뱉기’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열된 상대방 죽이기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설문조사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후보에 ‘기본소득’관련 모두가 제각기 해석에 동원되어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왜 세금 내어 그들을 줘야하야이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없는 살림에 또 세금을 더 걷어 갈꺼냐는 의구심을 이용한 여러 후보들의 입담에 오늘도 SNS는 뜨거워 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 Q.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 Q.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 Q.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 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27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은 삼성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져 편리함을 더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다양하게 음식점이나 재래시장을 통해 소비할수 있어서 또 다른 시장경제를 맛볼 기회를 제공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니 오히려 이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하는 마음은 새삼스럽지 않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인한 가정경제에도 도움 되어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 과감하고 신속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 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아닌 어느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 인센티브는,예를 들어 10만원의 충전을 하려면 9만원만 내면 1만원의 가치가 세이브 되지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탁자에 하자있어 반품할 경우 > Q. 사이트에서 거실용 테이블 구매. 일주일 후 제품받아 확인해보니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발견, 동영상 보내고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비용 52,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철회 사유가 소비자의 변심이냐? 제품 하자냐에 따라 반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수제작 제품특성상 다리길이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직포 등으로 고정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흔들림이므로 제품하자로 인정되며, 계약 내용과 다르므로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된 경우 > Q. 대형마트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③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도 제17조 준용하므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범위는 대형마트의 주의 정도 및 소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 Q. 여름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A.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만일 성수기 주말로 예약하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