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대선이다, 지방선거라하여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기존 정치인이나 정치입문인들이 너나할것없이 출판기념회에 줄을 서며 제 각각 자신을 더욱더 알리기에 주말마져도 뺏어가는 현실에 ‘도대체 왜 정치에 목을 매는걸까’답도 없는 아니 있지만 궂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지금의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 이다. 출판기념회는 같은날 여러사람이 여는 경우 도로가 마비되고 서로를 밀어 내며, 이곳 저곳 다니며 지인들의 눈도장을 찍느라 바쁜 모습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조금전 여기서 축사하던사람이 금새 다른 후보자 포토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어찌 그리빨리 도착했을까.신호등없이 무단 불법유턴이라도 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중에 그리할만한 형편도 안되면서 출판기념회로 얻어진 금액을 전부 기부한사람도 있고,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을 맞이하다보니 누가 왔는지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얼빠진듯한 모습도 보였고,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것인가에 답은 늘 있었으면서도 개선되지도 바뀌지지도 않는 정치판 그림은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그래도 나는 달라. 시민의 마음을 잘알고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법 > Q.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 Q. 2021. 4. 8. oo사이트에서 LED마스크(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4. 10. 제품을 배송받았고,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14.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국경일이 아님에도 매우 중요한 날,내 머릿속에도 이날을 알지 못한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우리는 한낱 먹고살기 힘든 시대로 덮어버리고 우리 이웃의 아이 웃음 소리 마져 옛 이야기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실이 버겁기 때문이다. 이에 당면한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교육계, 공공기관,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를 구성하면서 더욱 힘을 실어 보려 하는 노력의 저면을 비춰 본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의 올해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으로 ▶7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온라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및 참여기관별 2030 청년층이 참여하는 저출생 간담회와 대학생 토론회를 포함한 캠페인 4회 ▶지역매체 활용 홍보사업 ▶경기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스며들어 있을 때 빛을 발하며, 모든 국민은 아닐지라도 국민을 선도해가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법을 정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는 마침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380만 경기도민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경기도의회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기에 가능 한것이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게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우리가 받은 재난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실시 된지 일주여일이 지나고있다. 카드로 또는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받아 전통시장, 병원, 식당 등 다양한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상위 12%를 제외하고, 우리 주위(?)에는 무리 없이 잘 받아 쓰리라 생각했고 " 그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이라...."고 흔한 웃음을 지어 내며 우리 네식구가 잘쓰고 있다. 헌데, 오늘 '지원금 이의신청자'가 10만이 넘는다는 결과치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소득 몇천원 차이로, 세금낸 흔적의 1%차이로 코로나19로 결국은 문을 닫은 식당 사장님도 ," 왜 내가 못받아야 되냐?"며 국민청원난에 글 들이 빼곡했다. 언제나 설전을 부렸던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두고 여.야 가 팽팽하게 맞섰고, 같은 당에서도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금의 선별복지가 된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것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사람이 어디 있으랴, 1인당 25만원을 준들 돈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돈을 쌓아놓고 저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수도 없는 돈이다. 기간 안에 써야 하는 돈이고, 대형 백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 Q.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 Q. 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마스크가 한몸이된지 1년하고 6개월이 지났다. 늘 손에 쥐던 핸드폰보다 마스크를 먼저 챙기는꼴이 내심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한숨섞인 푸념을 해본다.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그러니 우리도 마다할수도, 피할수도, 없는상황이라 답답해도 참고 견디며 어여 종식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가끔, 차안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면 횡단보도를 지나는 여러사람의 얼굴과 걷는 모습에 눈길을 두곤 한다. 정작 필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 저여자 이쁘게 생겼네.저남자는 왜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어머나 저 할머니 신호등 끝나기 전에 건너야 할텐데.저 아이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아 깡총대며 건널까?"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의 제각기 모습에 나혼자 말을 건네보길 여러 차례, 헌데 이제는 무심히 사람들의 무리로만 스쳐 지나간듯 순간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우리때(?) 연애 시절엔 제일 먼저 보는게 나의 이상형의 얼굴을 보며 어설픈 말을 걸며 전화 번호를 따던 시절 이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푸념한다. 우리는 과연 연애를 할수있을까? 결혼은 할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여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