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 Q.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 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 Q. 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 보일러 부품보유기간 : 8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 Q. 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Q. 소비자는 사업자와 2021.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 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설정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 Q.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 Q.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맞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선거가 끝난지 벌써 한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구성조차 하지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김동연지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여러곳에 답답함을 떠안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를 포함한 도의원들이 합의하여, 8월 9일 개원하기로 했다. 제 11대 경기도의회는 양당의 의원수가 78 대 78, 참으로 신기할정도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당초부터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의장선출 방법에서 민주당은 전반기에 투표로 정해 지정되고 후반기는 상반기 당의 다른당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측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투표로 정하자 며 팽팽하게 맞서다보니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동연지사는, "다음 주부터 도의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은 양당 대표님을 모시고 차담을 나눴습니다."며 ,"여러 가지 산적한 도정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특히 추경예산안을 빨리 심의에서 통과시켜서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라며 "늦게 잡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맞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 Q.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통증 발생한 안마의자 환급 요구 > Q.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사람들은 주위에 희생만 강요 당하고 배려만 일삼으며 자기 삶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야기한다. "나를 위해 사세요 나를사랑 하세요~" 라고 ...... 이말은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까? 잠시 생각에 잠긴다. 우리 역사는 유독 외침도 많았고 특히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에는 나를 버리고 오직 나라만 생각했던 열사들이 있었고 전쟁때 에도 그러했다. 물론 다 그렇지는 못했고 그 속에서도 오직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오래전 역사로 올라 가면 신분상 어쩌면 모든게 희생으로 강요 당했고 그것이 당연한것으로 받아 들여 지며 살아온 시간들도 많았다. 그런 저런 역사의 모습이 지켜온 결과, 우리는 그들의 희생의 댓가로 편안한 자유와 억눌림이 적은 외침으로 지금의 시대에 살고있다. 그러나 감히 자기네에게 비춰진 말인냥 자기만을 위해 살고있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흔하게 마주치게 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과연 나를 위해 파업을 단행 한것인가? 또한 그들에게 공권력투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권력가의 입에서 나온 말 들을 나열해 보니 여기서는 '나를 위해 살아라'는 절대 아닐것이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