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했다


송바우나 의장 “초당적 협력 결과,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없게 신속 지원” 당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시회 소집 결정부터 이날 안건 처리까지 단 수일 안에 이뤄졌을 정도로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함에 따라 2월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 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갖고 이 조례안 의결을 위한 하루짜리 임시회 개최를 결정해 당일 28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낸 바 있다. 통상 오전에 여는 임시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에 개의한 것도 안건 처리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의 일정을 조율한 결과였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이달 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중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5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는 최진호 의원이, 난방비 지급 관련해 의회 결정이 있기 전인 지난 3일 시가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에 앞서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가 절차 이행 및 지급대상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