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통증 발생한 안마의자 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통증 발생한 안마의자 환급 요구 >

 

Q.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