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 받아


「화성시 작은 영화관」 민간관리 위탁함으로써 이용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화성시장 제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시가 , 코로나19 현상 지속과 수탁기관 파산으로 중단된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관리 위탁함으로써 이용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자  화성시의회에 제출 했다.

 

화성시 작은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 조성으로 동-서부 간 문화생활 접근성 격차 해소 하고자 마도문화센터 3층 666.01㎥ (3층 면적 외 외부 필로티 면적 포함)에 추진 하게 된다.

 

 

화성시 문화예술과의 위탁 필요성 및 부서의견으로," 영화관 운영은 배급 및 상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며, 비용 및 예산 절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수익배분 방식)하여 운영 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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