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본토→칼리닌그라드 반입 상품 제재한 리투아니아에 보복조치 시사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의 철도를 통한 일부 상품의 반입을 금지한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리닌그라드는 2차 대전 후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으로 리투아니아, 폴란드 및 발트해로 둘러싸인 러시아 본토와 떨어진 고립지.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철도 및 송유관이 리투아니아를 경유. 부동항 칼리닌그라드에는 러시아 해군 기지 및 이스칸드라 미사일 기지가 소재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월) 리투아니아 정부가 칼리닌그라드와 기타 러시아 연방 사이의 상품 반입 금지 조치를 조속하게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EU 조셉 보렐 EU 대외관계고위급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치가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EU의 對러시아 제재를 EU 집행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한 것일 뿐이며, 리투아니아의 독자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사실상 '봉쇄'를 의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리투아니아의 수출입 금지 조치는 일부 제재 대상 품목에 한정된 것이며 기타 상품은 여전히 자유롭게 반입 및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도 해당 조치가 EU 영토내 특정 러시아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며,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EU 역내 철도운송의 경우도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