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 6. 16 ~ 6. 30일까지 납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고지 됐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며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 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된 부분이 대상이며 2022. 6. 16 ~ 6.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총 327억6천7백만 원 (전년대비 2.6% 증가)이 부과 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 으로 납부 하면 된다.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문의하고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 된다.

 

한편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