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 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 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Q.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여러 부분 하자의 경우는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