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

 

Q.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7호)’

1)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 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환급불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