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폐업한 상조회사 납입금 환급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폐업한 상조회사 납입금 환급 >

 

Q.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