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노스페이스’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주의하세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입니다.

 

< ‘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

 

Q. 페이스북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주문했는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차지백서비스를 확인하라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사칭 사이트인 ‘NFWEAR’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thenorthface.com)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여러 개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상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지백 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신용카드사에 문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