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