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 2 구역 재건축사업 이상조 조합장," 부당한 행정 잘못된 판단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2018년 환경부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구역 받아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불합리한 행정에 계속해서 발목 잡힐것
다른 경기도 재건축 조합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되었던 영통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2019년 말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 ,2020년 6월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분양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이 넘게 지연되었다.

 

경기도조례에 따라, 환경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시간을 가중 시켰다.

 

이에 ,영통 2 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조)은 수원시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제외 민원을 제기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까지 많은 발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상조 조합장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들어 볼수 있었다.

 

건설적인 비대위, 상식적인 주장 이라면

 

"직업 군인 출신으로 전역후 개인사업 20년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조합원들의 천거에 의해서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다.

 

어느 지역이나 비대위는 상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들을 하고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기 에 인정을 못받고 있다고 판단 한다.

 

조합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대위라면 상당히 좋은 단체라 보여 진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느 한곳도 맞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비대위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은 이론에 힘쓸려서 가다보니 상당히 혼란스런운 일이 발생하곤 한다.

 

모든것은 사실에 입각하여 가야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비대위주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상존할것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기에 관리처분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상당히 많은 유언비어를 퍼트릴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매도를 많이 할것인데 조합원들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있고 상식적인 면에서 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풀어나갈 예정이다."

 

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들어가면서 활동했던 부분

 

" 2020년 3월달에 수원시로 부터 영통2구역은 ‘도 환경영향평가구역 대상’이라는 안타까운 내용의 통보를 받고 너무 기가막혔던 이유는, 우리는 이미 2018년 환경부로 부터 제외 대상구역 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다.

 

근거는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할때가 2016년11월29일 이었는데 시행령 개정 전에 정비구역을 받은 곳은 제외 한다는 경과조치 일환의 보호규정에 의해서 제외 되었다는 판단을 했다.

 

환경부의 공문 근거에 의해서 모든사업이 진행 되가는 과정이였는데 절차적으로도 하자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고 20년 2월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이후 3월말 경에 웃지 못할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소급적용이라고 판단을 했고 수원시가 시키는 대로 가면 이상 적인 조합장이 되었겠지만, 조합장의 직위는 절대 잘못 됐을것이고, 관에서 지시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따져 봐야 조합장에 맞는 직책을 수행한다고 판단 했다.

 

모든행위를 보면 수원시가 환경영향평가만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해안전영향평가도 같이 요구했다.동시에 3월달에 재해안전영향평가도 평가법에 재개발만 해당되고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간 현장도 재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용을 해서 재해안전영향평가를 받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을 덮기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된것이며 수원시와 많은 밀당속에서 결국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와 협의중에 행안부가 옳은 판단을 해줌으로서 영통2구역은 ‘재해안전영향평가’ 대상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 할수 있었다.

 

용역비로는 1억5천 정도지만, 돈에 크기를 떠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앞으로 뒤에 따라오는 현장이 불합리한 행정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것이기에 잘못된거라 판단했고,'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는 많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조합장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한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수석위원 박사급 입법 전문가, 행안부, 환경부, 법제처, 권익위 등 여러 기관들 을 찾아 다니면서 하나 같이 공무원들은 ‘악법이라도 이미 시행된 것은 뜯어 고치기 쉽지않다. 잘못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연 바로 잡을수 있느냐’ 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이 조합같은 경우 건축심의를 마치고 모든계획이 되어 있는 마당에 불합리한 환경소급조례를 받아 들인다면 1~2년정도의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경관심의도 건축심의도 다시 받아야한다.

 

운영비도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 동과 동 사이의 일조문제 등 이런것 들 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직접비용 1260억, 간접비용350억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됐다.

 

이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고 세대당 따져 보면 6천6백만원의 분당금이 발생 된다.

 

조합이 잘못해서 발생된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부당한 소급조례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본다면 동의를 하지 못했기에 많은 발품을 팔게되었고, 미력하나마 모든 행정기관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시위와 호소한 끝이 좋은결과로 나왔고, 우리조합의 노력으로 인해 경기도의 아직까지 이 단계에 접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결과에 대한 반응

 

"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위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동안 아쉬웠던 점은, 인접단지가 우리하고 한날 한시에 정비구역으로 정해져서 같이 가는 것은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고,피켓하나 플랭카드 하나 만들어오지않고 시위현장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갔던게 서운하고 많이 속상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2시까지 그렇게 하고 저 라고 이런 행동들이 쉬웠겠냐. 이 자리를 지킨 이유는 에초에 잘못된 것을 알기에 내가 빠져나갔다고 팽개치면 누가 위치를 대행 해줄거냐는 것이다. 아무도 안 나섰을 것이다 .그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고, 결과가 잘 나왔기에  얘기할수 있어 정말 기쁘다.

 

나 하나 살자고 시위 안하고 집회 안하면 저는 분명히 빠져 나간다. 안해도 되는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읍소 했던 이유는 다른 조합이 같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 했다.

 

승인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다른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들이 ‘고생 많이 했다. 알지 못했던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점인지 몰랐다. 비용도 같이 내겠다’고 한곳도 있고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모든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올바르지 않은 행태를 바로잡는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 잘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서 다른 경기도 조합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비대위분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행정은 자기들 맘대로 할수있다고 판단한다. 그들의 이론에 귀 기울이지않는 이유는 사회주의이론과 같다. 이론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행정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서로 훈장하는 대상이 아니고 모든것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는게 시장의 논리이다.

 

자기들 맘대로 편한대로 하면된다? 그건 아니다.

비대위들이 많은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결과 속에서는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한다."

 

 

앞으로  방향

 

" 본 계약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시가 두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 감정을 시작할것이며 이후에 분양신청을 받고 통보를 받을 것이다. 같이 병행 해야 하는것이고 본계약 협상인데 협상은 시공사와 단판을 짓는 부분이고 조합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정상적으로 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협상에 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있기에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한다. 그런데 비대위는 이사 나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하수인이라 매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라면 조합이 잘 갈수 있었을까?.

 

모든것은 대화와 협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더욱 시간을 할애 할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 영통2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경기도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부상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올바른 뜻을 같이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한편, 영통2지구는 1985년에 준공되었던 주공 4.5단지에 최고 35층·31개동 4천2가구 규모로 ,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0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 로 최첨단 기술을 먹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