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보여주는 집에서 계약한 오피스텔 철회할 수 있는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보여주는 집에서 계약한 오피스텔 철회할 수 있는지 >

 

 

Q. 3일 전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에서 1,5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계약업체는 일주일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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