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상담 사례 입니다.

 

<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

 

Q. 인터넷으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 수령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A.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