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운동화를 세탁 후 손상이 일어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운동화를 세탁 후 손상이 일어난 경우>

 

Q.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서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세탁 후 확인하니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탁접수 시 세탁의뢰자에게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상부분이 세탁상 발생할 수 없고 착화 중 발생한 흔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면 세탁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조업체 측으로 배상요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세탁업자 과실이라면 구입일자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액 산정이 어려우나 구입가 전체가 아닌 사용일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탁업자가 배상액 전액을 세탁의뢰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신발의 소유권은 세탁업자 측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세탁사고 신발을 세탁의뢰자가 인도받길 원하는 경우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