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위한 디지털 시장법 및 서비스법 초안 발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는 디지털시장의 공경경쟁 환경조성 및 온라인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15일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초안을 발표했다.


DMA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제제를 가하여 벌금부과 및 플랫폼 폐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DSA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규정했다.


두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DMA 적용 대상]

글로벌 시장자산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내 매출이 65억 유로 이상인 플랫폼 중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개의 비즈니스 사용자와 4,500만 명의 개인사용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플랫폼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이 상기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DMA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색엔진, OS, SNS, 시청각자료 공유, 메시지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중개 또는 광고 플랫폼 등 대부분 플랫폼이 DMA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와 함께, 부킹닷컴, 알리 익스프레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등 유력 플랫폼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2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신규 지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 의무 및 제재]

게이트키핑 플랫폼 지정 시 사업자는 복수 플랫폼 상 수집된 개인정보 연계금지, 자사상품 우대금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 등 의무가 부여된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 DMA 관련 이행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해당 조치를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는 추가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집행위는 DMA 규정 미이행 사업자의 연간 글로벌 총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속적, 구조적 규정 위반 시 플랫폼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에 지정된 사업자는 집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게이트키핑 플랫폼 지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재판소에 계류된 동안, 집행위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규정 위반 발견 시 '미이행 결정(non-compliance decision)을 내릴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미이행 결정 시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플랫폼 상 불법 콘텐츠 제거 등 소비자보호가 주 내용이다.


DSA는 EU 27개 회원국에 4,6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당국 및 시민단체의 사업자 내부 정보접근 보장, 규정 이행을 감독할 독립적 감사 지정 및 매년 위험성 평가 수행 등 의무가 부여된다.


회원국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제거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 시 해당 플랫폼 연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