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분통 터졌던 지역, 수원으뜸 명품아파트로 발돋음 시킬 것”


재량권을 일탈·남용 위법해 취소 판결
8년여 동안 이끌고 오면서 온갖 노력한 결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11월11일,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조합이 승소 하였다는 판결문을 받은 팔달115-3구역 조합의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경만 조합장을 만났다.

 

11월17일,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손에 쥔 조합에서는 원고인 조합측이 피고인 수원시 상대로 주장한 내용을 판사가 정확히 인지하고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었던 그동안의 내용을 엿볼수 있었다.

 

팔달115-3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조합원 600명 중 380명이 분양신청을 한 상태 였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제와 시공자와의 협의 결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사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56,632㎡ 중 29,113.67㎡(51,41%)를 소유하는 토지등기소유자 156명(전체 597명)이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 했다.

 

오경만 조합장은 “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들도 이해는 간다. 대부분 큰길 옆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 인데 지금 당장 월세 몇백씩을 받을 수있지만 사업이 진행 되면 그마져도 받기 어려우니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나고 다시 좋은 환경이 되기 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엔 어려웠으리라 본다.

 

하지만,수원시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결도,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수원시는 이사건을 가결 시켰다. 결과에 분통이 터졌다” 고 말했다.

 

또다시 조합측은 정비구역 해제취소 소송을 진행 했고 도시정비법 및 조례의 해제요건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및 해제처분을 전부 취소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오 조합장은 “해제요청서를 접수 받은 수원시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했고 당시 393명이 의견을 냈던 조합원중 382명은 재개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11명은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원시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한테 알려줘야되는 사실을 숨겼다.

 

또한 도시정비과 마져도 이렇게 되면 조례 자체가 흔들린다며 해제로 몰아 부쳤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였다.

 

1심때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 했지만 재량권 이탈.남용이 강하게 작용됐고 그때 판결은 재량권 행사를 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 한 것이다”고 했다.

 

오경만 조합장은 지역에서 50여년을 살았고 2012년 4월 조합의 임원들이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에서 동네 선배들이 간곡히 맡아주길 바라는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인해 조합장 선거에 나가게 됐고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그해 5월 30일부터 조합장 역할을 수행 하며 지금까지 8년여 동안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면서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소송으로 낭비한 시간을 보냈다며 그점이 조합원에게 죄송하기 그지없다는 마음을 비춰 냈다.

 

오 조합장은 “재판부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해제요건을 오해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아 냈지만 ,수원시가 다시 상고 할지는 판결후 2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수원시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상소를 할것인지, 결정을 아직 못 내렸다.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업승인 인가가 나고 보완을 할것이 무엇인지 시청 각 분과를 찾아 다니며 보완을 완벽하게 해내서 내년 4월부터는 조합분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2021년 총회하고 2022년 말경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2023년도에나 공사가 시작 될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늦은 만큼 꼼꼼히 잘챙겨서 사업을 진행 할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동안 힘들었던점을 묻자 오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해제동의서를 막지 못하냐며 질책을 일삼았고,‘일도 못하면 내려와라’며 비대위에서 많은 비난과 폄하를 지속 했었다

 

이런 기회에 조합을 탈취를 해서 비대위가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며 조합이사까지 뽑아놓고 밀어 부쳤다.”며 그동안의 힘든점을 토로 했다.

 

하지만 “ ‘조합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하는분과 저를 신뢰해주신분이  많이 있어 힘을 낼수 있었다.

조합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방문하여 댓글을 달면서 좋으면 좋은대로,악플이 달리면 그런대로 답글을 올려 가며 조합원들과 소통을 마다 하지 않았다. 그져 열심히 비대위 측과의 대화를 이끌고 버려진 시간만큼 너무 늦었지만 사업시행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 하겠다.

 

수원시 공무원들과 잘 협의하여 수원에서 으뜸가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에게는 최상의 마감재를 쓰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기본 옵션으로 넣어 일반분양과 차별화 시키고 어느곳 보다 인기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

 

분양 세대는 2017년 설계시 1171세대 인데 그때는 24평이 선호 대상 이였고 지금은 34평이 대세다 보니  1150 세대 정도 될 것이다. 

 

요즈음 SNS가 발달되어 있기에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일을 처리 할수 없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다. 수원의 핫플레이스인 수원역 근방의 주변환경까지  개발되고 있어 조합원들 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

 

그동안 진행 사항을 이야기하는 오경만 조합장은, 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몸무게 5kg이상 빠지며 힘들었지만 이번 판결처럼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을 위해 정진하고 보답하겠다는 말을 거듭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