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 왔던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 대상이며,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