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의 1회 착용 후 하자 발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에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착용과 세탁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세탁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